마감됨
요양비 및 일시금
‘케어 플러스(COC+) 일시금’은 캘리포니아 주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CCPU) 간의 협정의 일부로, 다음 규정에 따라 상원 법안(SB) 151.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카운티 중, CalWORKs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이 카운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CalWORKs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의 보육 제공자와 대체 지급 프로그램(APP) 간에 어떠한 사업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카운티에서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DSS)는 CDA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급금을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지원 자격이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1단계 및/또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면허를 취득한 가정 어린이집(FCCH) 및 면허 면제 대상인 가족·친구·이웃(FFN) 보육 제공자 2025년 4월의 보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은 사람들. COC+ 일시불 지급금은 2025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지급 월에 적용되는 ‘간병비 플러스 요율(Cost of Care Plus Rate)’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업데이트: 지급 대상인 모든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CDSS의 지침에 따라, 2025년 4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증빙 서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일회성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CDSS 보육 정책 및 개발국(전화: (916) 657-2144)으로 문의하시거나 [email protected].
지급 금액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COC+ 일시불 지급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CDSS로부터 수신한 지급 내역 데이터.
- 여러분이 돌보는 아이들의 수는 2025년 4월의 보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받았습니다.
- 가입자 유형 및 지역 (아래 요금표 참조).
보육 제공자가 이전에 CDA로부터 지급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을 위해 필수적인 지급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제공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확인에 실패한 경우, 2026년 1월 1일 마감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
지역 |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 면허를 취득한 제공자 - 면제 대상 제공자 |
중앙 | $72 | $54 |
북부 | $78 | $54 |
남부 | $84 | $60 |
로스앤젤레스 | $90 | $66 |
베이 에어리어 | $114 | $78 |
- 센트럴 지역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프레스노, 이뇨, 커른, 킹스, 마데라, 마리포사, 머세드,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산 베니토, 산 호아킨, 산 루이스 오비스포, 스태니슬라우스, 툴레어.
- 노던 지역에는 다음의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알파인, 아마도르, 뷰트, 칼라베라스, 델 노르테, 엘도라도, 글렌, 험볼트, 레이크, 라센, 멘도치노, 모독, 모노, 네바다, 플레이서,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서터, 테하마, 트리니티, 투올럼, 욜로, 유바.
- 서던 지역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산타바바라, 벤츄라.
- 로스앤젤레스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
- 베이 에어리어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일시금 지급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CDA는 2025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으로부터 지급 데이터를 수령하였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제공자에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 ‘자격 확인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보육 제공자가 이전에 CDA로부터 지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해야 합니다. W-9 양식을 제출하려면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기. 정확한 지급을 위해 필수적인 지급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수취인의 납세자 식별번호 확인에 실패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어 2026년 1월 1일 마감 기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COC+ 일시불 납부 지급금은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로 안전하게 지급금을 수령하시려면 반드시 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면, 문의하기!
- 전화번호: (619) 205-6250
- 영어를 원하시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2
- 스페인어를 들으시려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3
- 무료 전화번호: (888) 917-0775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카운티 중, CalWORKs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이 카운티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CalWORKs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의 보육 제공자와 대체 지급 프로그램(APP) 간에 어떠한 사업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카운티에서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DSS)는 CDA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급금을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CDA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보육 197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입니다. 당사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공하다 저렴한 보육 3,900여 곳이 지원하는 17,000명 이상의 아동을 위해 보육 ‘대체 지급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아동 보육 지급 프로그램의 제공자.
CDA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최대 후원사이기도 합니다. 제공 1,000명 이상에 대한 영양 교육 및 비용 지원 보육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CDA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과 보육 제공업체.
CDA는 2023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보육 제공자들에게 일회성 지원금 및 보육비 지원금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CDA와 당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asd.org.
아닙니다. 이 COC+ 일시불 지급금은 2025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지급 월 동안 ‘케어 비용 플러스(COC+)’ 요율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일시금입니다.
CDA는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귀하의 납부액을 산정했습니다:
- CDSS로부터 수신한 지급 내역 데이터.
- 2025년 4월에 보육비 지원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입니다.
-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 유형 및 지역 (아래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베이 지역에서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이신 경우, 2025년 4월에 3명의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명 × $114 = $342.
PSP 결제 수수료율
보육 제공자 (유형) | 금액 (자녀 1인당) |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 $431 |
면허 면제 대상인 가족, 친구 또는 이웃 | $300 |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 $431 |
한 번. CDA는 2026년 1월 1일까지 자격을 갖춘 제공자에게 일회성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거래 중인 다른 기관에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하셨을 수 있으므로, CDA에 이 양식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DA는 개인이나 기업에 자금을 송금할 때 정확한 납세자 식별을 위해 미국 국세청(IRS)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W-9 양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CDA는 연말에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1099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IRS)은 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는 제공업체와 CDA가 국세청(IRS)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여기.
좋은 소식은 유효한 W-9 양식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작성하여 CDA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 납세자 분류(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만 기입하면 되는 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유효한 W-9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ONE 납세자 식별번호(TIN)에 변경 사항이 없는 한, CDA가 기재된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요, 이미 CD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당사에 유효한 W-9 양식이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운 W-9 양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 식별번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한 W-9 양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DA는 캘리포니아주 사회 복지국(CDSS)으로부터 지급 데이터를 수령했으며,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중요: 보육 제공자가 이전에 CDA로부터 지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해야 합니다. W-9 양식을 제출하려면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기.
CDA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으로부터 받는 지급 보고서에 아동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 수만. 정보 보안과 고객 정보의 기밀 유지는 CDSS와 CDA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COC+ 일회성 결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CDSS로부터 수신합니다.
COC+ 일시불 납부 내역을 검토받으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클릭하여 당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DA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에서 제공한 지급 보고서를 바탕으로 COC+ 일회성 지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 정부 데이터가 귀하가 예상한 내용과 다를 경우, 귀하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잘 이해합니다.
COC+ 일시불 결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DA 팀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사항이든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고 조사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