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및 추가 요율 지급액
월별 ‘돌봄 비용 플러스(Cost of Care Plus)’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주와 아동 돌봄 제공자 연합(CCPU)이 보조금 지원 아동 돌봄 수당을 보충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의 일환입니다.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비준되었습니다. SB 140 (2023년 법안집 제193장) 그리고 2023년 9월 13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CDA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 전역의 선정된 1단계 및 브릿지 프로그램 보육 제공자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 최신 정보
최종 업데이트: 26년 9월 9일
아래의 지급표와 차트는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인증된 결제 월 | 수신일 | 결제 상태 |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CDA는 의료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 처리 중.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7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CDA는 의료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 처리 중.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6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 CDA는 26년 8월 7일에 캘리포니아주 사회 복지부(CDSS)로부터 서비스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지급분은 26년 8월 21일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총 8,896건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2,927,907.68의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참고: W-9 양식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지급이 보류 중인 제공업체는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CDA는 26년 7월 10일에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DSS)로부터 서비스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지급분은 26년 7월 24일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총 9,011건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2,939,020.32의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참고: W-9 양식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지급이 보류 중인 제공업체는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4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CDA는 26년 6월 11일에 캘리포니아주 사회서비스부(CDSS)로부터 서비스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지급금은 26년 6월 26일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총 9,722건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3,114,590.31의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참고: W-9 양식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지급이 보류 중인 제공업체는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 2023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제공된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년 3월에 각 카운티에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CDA는 26년 5월 7일에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 지급 내역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지급분은 26년 5월 22일에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총 9,542건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3,041,960.31의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참고: W-9 양식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지급이 보류 중인 제공업체는 유효한 W-9 양식을 CDA에 제출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참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금은 CDSS 데이터를 수령한 날로부터 25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급 대상인 제공업체에 대한 지급이 보류된 것은 W-9 양식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
CDA는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제공자에게 W-9 양식을 요청합니다. 유효한 W-9 양식을 받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합니다.
누가 지원 자격이 있나요?
1단계 및 브릿지 프로그램 보육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을 수령하는 제공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급 보육 서비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Cost of Care Plus Rate P’를 발급할 수 없는지불.
건당 지급액은–child는 해당 보육 제공자는 위치:.
지역 | 면허 면제 2023년 12월부터 시행 | 면허 면제 2025년 12월부터 시행 |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2023년 12월부터 시행 | 인가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2025년 12월부터 시행 | 인가된 센터 2023년 12월부터 시행 | 인가된 센터 2025년 6월부터 시행 |
중앙 | $98 | $107 | $140 | $152 | $140 | $152 |
북부 | $99 | $108 | $141 | $154 | $141 | $154 |
남부 | $112 | $122 | $160 | $174 | $160 | $174 |
로스앤젤레스 | $119 | $130 | $171 | $186 | $171 | $186 |
베이 에어리어 | $148 | $161 | $211 | $230 | $211 | $230 |
- 센트럴 지역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프레스노, 이뇨, 커른, 킹스, 마데라, 마리포사, 머세드,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산 베니토, 산 호아킨, 산 루이스 오비스포, 스태니슬라우스, 툴레어.
- 노던 지역에는 다음의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알파인, 아마도르, 뷰트, 칼라베라스, 델 노르테, 엘도라도, 글렌, 험볼트, 레이크, 라센, 멘도치노, 모독, 모노, 네바다, 플레이서,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서터, 테하마, 트리니티, 투올럼, 욜로, 유바.
- 서던 지역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산타바바라, 벤츄라.
- 베이 에어리어에는 다음 카운티들이 포함됩니다: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CDA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 제공자가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DA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보육 197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입니다. 당사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공하다 저렴한 보육 3,900여 곳이 지원하는 17,000명 이상의 아동을 위해 보육 ‘대체 지급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아동 보육 지급 프로그램의 제공자.
CDA는 또한 캘리포니아주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최대 후원사이기도 합니다. 제공 1,000명 이상에 대한 영양 교육 및 비용 지원 보육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CDA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과 보육 제공업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asd.org.
CDA는 캘리포니아주 사회 복지국(CDSS)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Cost of Care Plus’ 지급금을 다음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이 카운티 자체적으로 운영되며, 대체 지급 프로그램(APP)과 어떠한 사업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카운티 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월간,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CDSS) ~할 것이다 제공하다 CDA ~와 함께 ~에 관한 정보 제공업체 누가 1단계 또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지급 지난 달에. CDA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료비 플러스 요율’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P각 자녀에 대해 지급된 금액은 의 1단계 또는 브릿지 프로그램 이전 월.
개인 정보를 노리는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사회 복지국(CDSS)이 CDA와 계약을 체결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1단계 및 브리지 프로그램 대상 자격을 갖춘 보육 제공자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이 비준되었습니다. SB 140 (2023년 법안집 제193장) 그리고 2023년 9월 13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승인된 지불인’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여기.
또한 CDSS 웹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과 CDA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CDA와 별도로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CDS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음 링크를 클릭해 ‘보육 공보 CCB-23-37(2023년 11월 15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2025-26 회계연도 최신 정보:
‘케어 플러스 요율 지급’ 제도의 적용 기간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CDA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사회서비스국 (CDSS) 다음에서 자격을 갖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월 2024년부터 6월 2026.
이미 거래 중인 다른 기관에 W-9 양식을 제출하신 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CDA에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DA는 개인이나 기업에 자금을 송금할 때 정확한 납세자 식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IRS)의 규정에 따라 W-9 양식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CDA는 연말에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1099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IRS)은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희는 서비스 제공자와 CDA가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
좋은 소식은 유효한 W-9 양식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작성하여 CDA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 납세자 분류(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만 기입하면 되는 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유효한 W-9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ONE 납세자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CDA가 기재된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비 플러스 요율 P지급금은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금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면, 문의하기!
- 전화번호: (619) 205-6250
- 영어를 원하시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2
- 스페인어를 들으시려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3
- 무료 전화번호: (888) 917-0775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네!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Cost of Care Plus’ 요율에 따른 지급금을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팀:
- 전화번호: (619) 205-6250
- 영어를 원하시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2
- 스페인어를 들으시려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3
- 무료 전화번호: (888) 917-0775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자 자금 이체(EFT)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계좌이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고 유효한 은행 계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DA는 유효한 W-9 양식이 없거나, 인증된 지급 월, 자격을 갖춘 제공자 명단, 아동 수 등의 정보가 포함된 CDSS의 지급 데이터 보고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Cost of Care Plus’ 지급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Cost of Care Plus’ 요금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되시거나 지급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DA 팀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이나 지급 현황 검토를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입증하기 위한 이 요건에 대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용 케어 플러스 요금 P지급액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월에 받은 1단계 또는 브릿지 프로그램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당신 했다 1단계 프로그램이나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 번에n 해당 월에는 ‘Cost of Care Plus’ 요율 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CDA에서.
CDA가 CDSS로부터 받는 지급 보고서는 아동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아동 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과 고객 개인정보 보호는 CDSS와 CDA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의 지급 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CDSS로부터 수신합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DA 팀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궁금한 점에 답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DA는 각 카운티가 CDSS에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후 CDSS는 CDA에 카운티별 지급 대상 아동 수, 보육 제공자 유형, 카운티 정보 및 노조 회비 정보가 포함된 지급 데이터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CDA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 정부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귀하가 예상한 내용과 다를 경우, 귀하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잘 이해합니다.
결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저희 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DA 팀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사항이든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드리고 조사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