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됨
과도기적 보조금 지급
일회성 과도기적 보조금 지급은 캘리포니아 주와 ‘보육 제공자 연합(CCPU)’ 간에 체결된 협정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비준된 보조금 지원 보육 수당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B 140 (2023년 법안집 제193장) 그리고 2023년 9월 13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CDA는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CDSS)와 계약을 맺고 주 전역의 선정된 보육 제공자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 최신 정보
2024년 9월 30일에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보육 제공자에게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399 보육 제공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
총 $2,311,740.00 지급된 금액 중.
누가 지원 자격이 있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1단계 및 브리지 프로그램 대상 아동 보육 제공자 중,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을 수령한 업체 2023년 4월.
CDA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 제공자가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일드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츠(CDA)는 1974년부터 아동, 가족 및 보육 제공자를 지원해 온 지역 사회 기반의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체 지급 프로그램(Alternative Payment Program)’을 통해 2,800여 명의 보육 제공자가 돌보는 13,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아동 및 성인 돌봄 급식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최대 후원 기관으로서,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1,000명 이상의 보육 제공자에게 영양 교육 및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DA는 어린이, 가족 및 보육 제공자를 위해 그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asd.org.
CDA는 캘리포니아주 사회 복지국(CDSS)과 계약을 체결하여, 1단계 및/또는 브리지 프로그램이 카운티 차원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 지급 프로그램(APP)과 어떠한 사업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카운티 내의 보육 제공자에게 일회성 과도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DSS는 CDA에 일회성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해당 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입니다. 해당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루사, 샌디에이고, 욜로, 엘도라도, 임페리얼, 마데라, 멘도치노, 몬터레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스태니슬라우스, 서터, 테하마, 글렌, 모노, 시에라, 콘트라 코스타, 프레즈노, 오렌지, 샌마테오, 산타바바라,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소노마, 새크라멘토, 툴레어.
개인 정보를 노리는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DSS)가 CDA와 계약을 체결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1단계 및 브리지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 제공자들에게 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이 비준되었습니다. SB 140 (2023년 법안집 제193장) 그리고 2023년 9월 13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승인된 지불인’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여기.
또한 CDSS 웹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과 CDA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CDA와 별도로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CDS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음 링크를 클릭해 ‘보육 공보 CCB-23-32(2023년 11월 2일)’를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상원 법안(SB) 140호는 보조금을 받는 아동을 돌보는 보육 제공자에게만 과도기적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
대체 지급 프로그램(APP)을 통해 보육비 지원을 제공했고 2023년 4월에 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대체 지급 프로그램에서 귀하에게 과도기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CDA는 2023년 4월에 해당 카운티 복지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1단계(Stage One)’ 및 ‘브리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보육 제공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카운티 복지국은 과도기적 보조금 지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참여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과도기적 보조금 지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국(CDSS)에서 발행한 ‘일회성 과도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보육 공보 CCB-23-32(2023년 11월 2일자)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일회성 과도기 지원금 수령 자격 여부는 주 법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상원 법안(SB) 140호 및 복지·시설법(WIC) 제10277.1조와 제10277.2조는 보조금을 받는 아동을 돌보는 보육 제공자에게, 보조금 지원 보육비 환급금을 보충하기 위한 일회성 ‘과도기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법률에 따라, 2023년 4월에 보육 지원금을 지급받은 보육 제공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CDA가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 제공자에게는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CDA는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한 1단계 또는 브릿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보육 제공자에게 일회성 지급금에 대한 수표를 직접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격 요건을 갖춘 제공자는 전환 지원금을 계좌 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저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619) 205-6250
- 영어를 원하시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2
- 스페인어를 들으시려면 내선 번호를 누르세요 1903
- 무료 전화번호: (888) 917-0775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자 자금 이체(EFT)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계좌이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고 유효한 은행 계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DA는 늦어도 ~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유효한 W-9 양식을 제출한 적격 제공자에게.
